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3조(운용 및 관리)듣기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