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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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