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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방첩본부장

23. 국방보안지원단장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7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1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략사령부령)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전략사령관

③ 및 ④ 생략

부칙(드론작전사령부령) <제33568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드론작전사령관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차관

⑭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군방첩사령관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43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군사대학교령) <제30963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일반계약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11. 국가보훈처차장

13.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로"를 "해양경찰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정신전력원령)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7. 행정자치부차관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으로"를 "국민안전처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안전행정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1. 국가보훈처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24254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부칙(합동군사대학교령) <제24161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부칙(국군재정관리단령) <제23568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장

부칙(국방정보본부령) <제23007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412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정보본부령) <제21915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77사령관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군복지단령) <제20974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지식경제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10. 국가보훈처장

11. 경찰청장

12.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19961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순환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균형편성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 및 부지휘관에 대한 각 군의 균형편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年次的)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