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 개발을 위하여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전투발전업무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개념을 적용하여 각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기체계ㆍ장비 소요제기 및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