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듣기 ①법 제24조에 따른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안보환경 및 군작전ㆍ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군구조의 개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