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