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ㆍ장비ㆍ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6.11.29>
④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