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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①법 제28조에 따라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10년을 목표로 한다.

②해안에 대한 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하며, 항만ㆍ인천공항ㆍ특정경비지역ㆍ특정경비해역에 대한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임무 전환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군구조 개편 추진 일정 및 경계임무 인수기관의 인력ㆍ장비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7.7.26, 2025.12.30>

④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경계임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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