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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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