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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구매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제26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