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시행 2021.4.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