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듣기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1.4.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