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듣기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시행 2021.4.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