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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5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이전에 관한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459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55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가 공고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계약서"를 "계약서ㆍ협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충교역ㆍ성능개량ㆍ기술이전ㆍ수출허가"를 "절충교역ㆍ수출허가"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제68조제6항제7호 중 "제36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