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