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실 수행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한 업무지원
2. 제16조에 따른 기술이전과 「방위사업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성능개량 및 분석ㆍ평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3.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