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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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