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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방위사업법) <제21429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994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래도전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국방과학기술증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지체상금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제8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행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제12조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