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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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5장 보칙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