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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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6장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