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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

⑨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198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117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3610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ㆍ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19265호,200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270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전략 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6146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197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