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1.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