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조(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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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