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2021.12.16>
② 삭제 <2016.5.3>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3>
[전문개정 2012.2.3][제목개정 2016.5.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