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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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