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사항)듣기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 및 주소5. 공고의 방법[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