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9.9]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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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9.9]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