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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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