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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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