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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8년 이내

2. 부교수: 6년 이내

3. 조교수: 4년 이내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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