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4조(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