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임무)
① 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다. 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라. 대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마.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정보
바.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해당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방위산업기술 또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2. 제1호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같은 호 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로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직무활동
가. 정보 검증 및 제공
나. 외교상 조치 건의
다. 징계 및 수사의뢰
라. 방첩교육
마.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상호협력 활동
3. 제1호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평가, 위험관리 등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4. 다음 각 목의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의 지원
나. 「통합방위법」 제9조의2에 따른 합동정보조사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라. 대테러ㆍ대간첩 작전에 대한 정보 지원
마. 군 방첩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방첩본부가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방첩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방첩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