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7조(본부장 등의 임명)
①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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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