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10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