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단장 등의 임명)
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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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