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2017.9.5, 2019.2.19>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2.1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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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2017.9.5, 2019.2.19>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2.1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