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시행 2018.7.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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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시행 2018.7.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