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9]
시행 2025.12.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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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9]
시행 2025.12.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