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9]
시행 2025.12.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