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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30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호,2026.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인사운영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④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189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2025.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뢰대응활동팀은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62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58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무원채용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무원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7.24>
부칙 <제113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114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송무소청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송무소청팀장이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송무소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1109호,2023.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소음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환경소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유재산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02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홍보원의 정원 1명(9급 1명)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홍보원과 국방전산정보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감염병대응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2,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1090호,202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수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2.27>
부칙 <제108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장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20, 2026.2.27>
② 종전의 국방부령 제98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병영문화혁신팀을 제외한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5월 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6.3.24>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책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4.3.26>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75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2.10>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항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34호,20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23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 생략
부칙 <제1017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7.15>
부칙 <제1013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202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981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7.23, 2022.12.13, 2025.7.25>
부칙 <제966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201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