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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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