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2025.5.20>
② 삭제 <2026.1.2>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2026.1.2>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1.2>
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8.28>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