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감사1담당관ㆍ감사2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감사총괄담당관ㆍ감사1담당관ㆍ감사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4.18, 2023.8.30, 2026.10.2>
③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2026.10.2>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국방부자체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배포
3. 국방부 자체감사계획의 종합 수립ㆍ조정 및 통제
3의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자체복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3의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복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4. 자체감사 관련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ㆍ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ㆍ접수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10.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10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의 수립ㆍ실시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14. 삭제<2026.10.2>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삭제<2017.2.28>
17. 삭제<2017.2.28>
18. 삭제<2017.2.28>
19. 삭제<2017.2.28>
20. 삭제<2017.2.28>
21. 삭제<2017.2.28>
22. 삭제<2017.2.28>
23. 삭제<2017.2.28>
④ 감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2026.10.2>
1.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 수립ㆍ실시
1의2.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 수립ㆍ실시
2.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4. 삭제<2026.10.2>
5. 삭제<2023.4.18>
6. 전비품ㆍ통상품 및 금전의 손실ㆍ분실 처리에 관한 업무
7. 전비품(戰備品)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8. 삭제<2023.4.18>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10.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산화
11.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관리ㆍ전산화
⑤ 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2026.10.2>
1.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2.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산화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관리ㆍ전산화
6. 국방신고 처리에 관한 업무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1. 국방분야 민원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ㆍ상담ㆍ조사ㆍ통제 및 처리
3.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ㆍ처리
4.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6. 국방부 소관 국민신문고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8. 민원 담당관 교육 및 역량강화
9. 방문민원인 상담 및 전화 상담 운영
10. 국방부 소관 청원의 접수ㆍ처리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