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2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83호,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01호,200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