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2023.7.25>
시행 2023.7.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