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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사업의 범위 등)

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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