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0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