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