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