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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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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2.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3.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및 관리

4. 국방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 또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4.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5.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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